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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거리 50미터 이내 양수능력합산 문의
2017-06-16 10: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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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동일 지번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시설간의 거리만으로 양수능력 대상 여부를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국토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자체 지하수담당자입니다. 양수능력 합산 관련 문의입니다.

규정상 거리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50미터이내라는 말이 동일지번 안에서 50미터인지, 아님 다른 지번이라도 50미터이내 거리면 합산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공업체쪽에는 같은 지번에서 50미터 이내만 합산되는걸로 교육을 받았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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