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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농업용 지하수의 판매 공급 여부
2017-06-16 10:5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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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농업용수로 신고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별지 제8호 서식(지하수개발이용시설 용도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근 공장에 판매, 공급할 목적으로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및 지하수의 판매, 공급에 대한 내용은 지하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관청 혹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과(044-201-36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법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도양수 관련 규정(지하수법 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용 지하수를 인근 공장에 판매·공급하는 경우

1. 지하수의 사용 용도를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근 공장에 판매·공급이 가능한지?

2. 공업용수로 용도변경하더라고, 지하수의 판매·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법상 근거 규정과 판매·공급시 처벌 규정은?


유사사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질의회신집>국토부질의회신>지하수 판매·공급>번호90번을 보면,
지하수 유상공급 시 행정처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 다시 질의드립니다.

<90번> 농업용 지하수의 판매·공급 여부
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ㆍ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 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지하수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9조에 해당 되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됨.
? 지하수법상으로는 지하수를 채수하여 인근 목욕탕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는 없으며 타법에 의한 위반여부는 그 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임. (건교부 사이버민원실 접수번호 2756, 2002.1.21 접수, 2002.1.2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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