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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전용상수도 설치관련 기준 문의
2017-06-19 17:54:54.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전화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수도법에 의거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수도법 제정 기관인

환경부(수도정책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전용상수도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골프장,학교 등)에서

수도법 상 전용상수도는 100명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학교 등에서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조건 100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법적의무로 전용상수도를 인허가 받아 사용하는지요?

(일부 100명이 학교,기숙사등은 전용상수도로 안하고 지하수 인허가 받아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 무조건 100명이상인 경우

전용 상수도 시설을 갖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혼동이 되서요)

2. 전용상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시설기준 중 소독시설 장치는 의무인지요?

2-1. 소독장치가 의무이면, 어떤 소독장치가 법적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염소계 소독장치만 해당되는지, 아님 UV등 설치도 가능한지)

3. 전용상수도를 받아 사용한다는 것은 "상수도"로 봐야하는지요

- 지하수 심정을 뚤어 지하수에 소독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하는것인데,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개념이 혼동됩니다




추가로 소독장치 시설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지하수 심정을 뚫어 전용상수도를 연결사용
안녕하세요, 전용상수도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1. 상수도 시설이 없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골프장,학교 등)에서

수도법 상 전용상수도는 100명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 사택, 학교 등에서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무조건 100이상을 수용하는 곳은 법적의무로 전용상수도를 인허가 받아 사용하는지요?

(일부 100명이 학교,기숙사등은 전용상수도로 안하고 지하수 인허가 받아 사용하는 곳이 있어서 무조건 100명이상인 경우

전용 상수도 시설을 갖춰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혼동이 되서요)

2. 전용상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시설기준 중 소독시설 장치는 의무인지요?

2-1. 소독장치가 의무이면, 어떤 소독장치가 법적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염소계 소독장치만 해당되는지, 아님 UV등 설치도 가능한지)

3. 전용상수도를 받아 사용한다는 것은 "상수도"로 봐야하는지요

- 지하수 심정을 뚤어 지하수에 소독장치를 설치해서 사용하는것인데,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개념이 혼동됩니다




추가로 소독장치 시설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지하수 심정을 뚫어 전용상수도를 연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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