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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이후 1년하자기간이내에 수질 및 수량에 변화가 왔을때 이것을 하자로 봐야하는지?
2017-06-19 18: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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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수법에는 하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해당 문제는 지하수시설의 시공과정, 시설의 설치상태, 당해지역의 지하수 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당사자간 계약내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원본글 =======================================
국가 지하수업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은 시공업자가 만들수 없는 부분이기에
굴착공 및 수중모터펌프의 설치등 시설에 관련한 부분은 하자보수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도
수질의 변화 및 수량의 감소까지도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있다고 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디까지를 책임으로 봐야하는지요.
국가 지하수업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의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은 시공업자가 만들수 없는 부분이기에
굴착공 및 수중모터펌프의 설치등 시설에 관련한 부분은 하자보수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도
수질의 변화 및 수량의 감소까지도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있다고 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무리가 있는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디까지를 책임으로 봐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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