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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준공신고를 안내준다고 합니다
2017-06-19 18:3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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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앞집의 경계선과 2m 이상되는 지점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한다면 민법 244조에 의한 거리제한에는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뭉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관할 관청 시행)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법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집에서 신고를 했읍니다

지하수법에 해당은 안되지만 민법에 2m안에 들어오니 관정을신고에 준공서류를 줄수없다고 관에서는 하고

앞집은 대형관정을 파달라고 하니 어찌합니까..

대안으로 우리토지안쪽으로 다시 파려고하는데 이것은 괜찮은지요?????????????

빨리좀 답해주세요,,,,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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