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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5항의 지하수 개발하는 경우 허가 사항 관련질문입니다.
2017-08-16 16:56:12.0
자연공원법 시행령(28211).hwp


지하수 개발 이용 인허가 등에 대해 타 법률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으로 지하수 업무 수행 지침에는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
2)농지법(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3)문화재보호법(문화재보호구역)
4)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5)산지관리법(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6)온천법(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법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5항을 보면 예외 조항에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를 받으면 타 부서와 민원 실무협의를 봐야 하는데요, 자연공원법 시행령처럼 공원마을지구나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면 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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