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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관정주인과 달라요
2017-08-21 10:3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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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거 벌금, 과태료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무조건 토지주인에 따라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토지주인이 지하수를 개발하지도, 이용하지도 않았다면 지하수법에 의한 벌칙은 받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준공된 관정과 실제 토지지번과 서로 다르게 관정이 있읍니다.

예시 :
기존 토지위치 ) 123번지 관정위치있음 실제토지위치 ): 456


실제 토지456주인이 내땅에 관정이 있으므로 시에서는 폐공하고 과태료를 관정주인에게요구합니다

그러나 123관정주인은 모르쇠 하고 있어요


관청에서 강제집행으로 페공처리하고 벌금을 처벌할수 있나요??

대집행은 가능하던데 벌칙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자세한 지하수법 가르쳐주세요

또한 토지주인에 따라간다고 관정은 이리 알고있는데
어느법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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