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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천인근 굴착행위
2017-08-21 10:4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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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천구역안에서 굴착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농업용수등)을 위한
하천인근 굴착행위 신고 시
관계 부서 또는 기관에 협조의뢰 반드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굴착 이후 허가신청 단계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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