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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행보증금 재예치
2017-08-21 10: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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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다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 혹은 승계될 경우에는 재예치하지 않아도 되나, 양도양수 혹은 승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매로 인하여 지하수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명의가 변경되었으니 이행보증금도 재예치한다고 하는데
항상 명의가 변경되면 재예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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