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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환경영향평가법 관련(지하수개발.이용신고)
2017-08-21 10:5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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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부서에 제출한 건축물 사업계획에 상수도 이용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고 하면
신고 전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는"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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