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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지열의 염소이온농도 초과시 적용예외요건이 가능한지
2019-11-04 2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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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열냉난방의 개방형시스템에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별표4의 비고 1의 나목이 적용하여 염소이온기준 적용 예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고에는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열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지하수를 음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히트펌프 등으로 배관을 순환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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