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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질검사 여부 문의합니다.
2019-11-08 10: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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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없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망에 따른 것인지 이주에 의한 것인지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 승계를 알리신 후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주 등에 따라 향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하수법 제20조에서 정한 수질검사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및 청소용, 조경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인 경우

농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인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준공까지 다 마친 관정이지만

그곳에 사람이 없어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의 이유로 수질검사의 면제가 가능하다면 지하수법 중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3개월 이상 사용을 안한다면 용도변경에서 사용 중지가 가능해서 수질검사가 면제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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