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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이행보증금 면제 여부 문의
2019-11-14 10: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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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검토해보면 사립중학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지하수법 제14조 제1항의 이행보증금 면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굴착행위신고시 이행보증금이 면제되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면제되는걸로 나와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를 살펴보면, 사립중학교는 해당이 되지않는 내용 같습니다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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