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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양수능력 합산
2019-11-21 16: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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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수능력 합산에 따른 허가시설로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필지 안에 10여년전에 개발된 지자체 소유의 신고되어 있는 농업용관정 양수능력 150톤 짜리가 있습니다.

이 땅을 개인이 매수하여 건축을 하면서 생활용관정 양수능력 30톤 짜리를 개발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농업용 관정과 생활용 관정 합산으로 인해 허가제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각각 신고시설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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