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45.154.18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같은사업장 양수능력 합산
2019-11-21 16:06:49.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양수능력 합산 기준에 따르면

1.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능력 합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56번지에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바로 옆에 필지 57번지에 관정을 팔려고 할때 이걸 같은 사업장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용시설 거리는 50m이상 떨어짐.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