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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에서의 유출지하수 이용에 관한 문의
2019-11-25 09: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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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21층 이상, 또는 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하수법 제9조에는 이러한 시설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될 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도 내의 자치시에 건설하는 층수21층 이상 또는 연면적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자치시는 경기도 하남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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