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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미준공시
2019-11-28 10: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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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시공업체의 준공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하수 시공업체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지하수대금을 받지 못하여 준공을 못해준상태입니다

법조항 40조에 의하면 신고인에 대한과태료가 있는데

미준공시 시공업체에 대한 과태로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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