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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관정
2019-12-11 18:2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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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신고시설은 신고인이 없기 때문에 종료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원상복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설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에 토지에 부속하는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토지주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신고시설이라도 원상복구 명령 이전에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점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미신고 지하수관정 폐쇄시 종료신고인은 누가 되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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