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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지열냉난방(개방형) 이용허가신청
2019-12-11 18: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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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를 양수하면 개방형이 되고, 지하수를 뽑지 않고 배관에서만 순환하면 밀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지하수를 뽑은 후 다시 넣는다는 것은 지하수를 양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방형으로 사료됩니다.

2. 개방형에 해당되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굴착공이 20공이면 각각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3. 동일사업장에서는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허가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허가신청서는 각각 관정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관련 문의드릴게 있어 글 남깁니다.
지하수를 지열만 뽑아쓰고 물은 다시 넣는(?) 순환형인데 이것도 개방형이라고 하더라구요.
1. 개방형과 밀폐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총 20공인데 한 사업장 내인데(필지는 다 다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를 20개 작성을 해야하나요? 수수료 비용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3. 신고 또는 허가를 구분할 때 양수능력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장 내 양수능력 합산으로 하면 허가가 되고 개별 공으로 하면 신고가 됩니다. 양수능력 합산으로 허가받으려고 하면 신청서를 공별로 작성해야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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