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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공 폐쇄 문의
2019-12-23 18: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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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수도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1995년까지 이용 후 마을에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고 마을 공금으로 수도시설용 자금도 지원하였으나 지원금만 사용하고, 지하수공과 물탱크 위치가 다르고 현재시설은 미신고 상태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있음에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10여 가구이고, 상수도 시설을 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는 2가구입니다. 지하수 탱크가 위치한 지점은 현재 개발지역(도시지역)으로 1종 주거지역입니다. 이에 지하수 탱크의 전기시설과 지하수공의 폐쇄를 물탱크가 위치한 토지소유자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지하수 이용자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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