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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수질검사 관련 질문
2019-12-24 09:2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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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동안 펌프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양수능력 변경 혹은 용도변경허가 신고를 하면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참고)

이 경우에는 향후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양수능력이 변경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합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경허가신청을 안할 경우 벌칙 대상이 됨)

이와 별도로 변경허가 신청 없이 수질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시료 채취 도구 혹은 간이 펌프를 확보하여 지하수를 채취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펌프회사, 지하수영향조사기관 혹은 수질검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무원은 공무원 전용 게시판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원인데 지하수수질검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 사업장에 4개의 지하수공이 있고, 2개는 사용하고있고 2개는 모터가 고장나서 다 빼버린 상태입니다.

이번에 수질검사 대상이라서 안내를 해드리니, 2개공은 채수가 가능한데, 모터뺀 2개공은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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