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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공 폐쇄 문의
2019-12-24 09: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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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전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15조제3항 단서조항)

지하수시설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폐쇄하고자 한다면 지하수시설의 소유자(개발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만,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주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의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수도 간이시설을 설치하여 1995년까지 이용 후 마을에 상수도 시설이 들어오고 마을 공금으로 수도시설용 자금도 지원하였으나 지원금만 사용하고, 지하수공과 물탱크 위치가 다르고 현재시설은 미신고 상태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있음에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10여 가구이고, 상수도 시설을 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는 2가구입니다. 지하수 탱크가 위치한 지점은 현재 개발지역(도시지역)으로 1종 주거지역입니다. 이에 지하수 탱크의 전기시설과 지하수공의 폐쇄를 물탱크가 위치한 토지소유자가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지하수 이용자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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