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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이행보증금 면제 문의
2019-12-30 12: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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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고인이 공공기관이 되어야만 이행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공공기관 소유지에 사설 시공업체가 신고인으로 굴착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원상복구 이행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법을 보면 공공기관이 지하수 개발이용하는경우 혹은 굴착행위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면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공공기관 소유지에

사설 시공업체가 신고인으로 굴착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이행보증금 예치의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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