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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열냉난방(밀폐형)
2019-12-30 12: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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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열냉난방(밀폐형)공사를 위한 굴착행위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혹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굴착행위 신고(종료)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열냉난방(밀폐형)공사와 관련하여 굴착행위 신고 및 종료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에대하여 신고나 허가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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