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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기존 개발된 소형관정 인근에 대형관정이 개발된 경우
2020-01-06 00:0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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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기존 개발된 소형(깊이 20~30m)관정 인근 50m이내의 거리에 대형(깊이 80m 이상)관정이 개발된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1. 대형관정에 의해 소형관정에 채수량이 감소할 수 있는지?
2. 감소한다면 나중에 개발된 대형관정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지하수법에 의하면 수량고갈에 우려가 있다면 신고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영향조사의 주체는 누가되는지?

상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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