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기 개발이용 소형관정의 채수량이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 주변 지하수 과다 이용, 대규모 지하 굴착공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지하수영향조사 등)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는 공적자원이며, 개인의 수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하수 개발의 선후에 따른 조치요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개발된 지하수 관정에 의하여 인근지역의 수원고갈 등의 우려가 있다면 지하수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고갈 등의 우려가 있다면, 지하수 영향조사의 주체는 관할 시, 군, 구청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