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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영향조사 주기 문의
2020-01-07 1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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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기간은 5년이며, 연장허가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연장허가를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는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되어야 합니다.

2018년 9월에 허가를 받았다면 2023년 8월이 유효기간이 될 것이며, 2023년 7월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지하수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는 2023년 3월에서 7월 정도에 하시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18년 9~10월 쯤에 받았는데 그럼 다음 조사시기는 언제쯤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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