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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형관정을 개발할 때 문중 땅일 경우
2020-01-09 09: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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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중의 대표자와 문원들의 동의서(도장)가 있는 토지사용승락서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의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땅이 문중 땅일 경우 관정 개발을 승낙하는 결의서로 대체 가능합니까?
대표자와 문원들의 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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