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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관련문의
2020-01-13 12: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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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에 보면 2명이상의 기술인을 보유해야 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지원분야 초급 수첩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ㆍ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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