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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관련문의
2020-01-15 11:3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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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 등록시 필요한 기술인의 해당 분야란

토목분야의 토목, 지질분야이며,

문의하신 건설지원분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건설기술인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에 보면 2명이상의 기술인을 보유해야 된다고 써있는데

혹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지원분야 초급 수첩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ㆍ천공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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