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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밀폐형 지열냉난방 관련
2020-01-16 11:1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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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밀폐형 지열냉난방용으로 굴착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굴착행위종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시행령 제23조제3호, 시행규칙 제19조제2호에 의거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밀폐형 지열냉난방용으로 굴착행위신고를 한경우
공사후에 굴착해위 종료신고를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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