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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주체
2020-01-16 11:1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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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검토해볼때 지하수관정의 소유주가 없는 상태이므로 토지의 부속물로 보고 토지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매 이전 사용하였던 지하수 관정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바뀐 이후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하수 요금도 소액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방치공 원상복구 주체는 지자체인가요, 토지소유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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