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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하수 시설의 유량계 설치
2020-01-21 10: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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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1항1호에 따르면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되어 있는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1항 말단에 따르면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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