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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농업용 지하수 시설의 유량계 설치
2020-01-21 16:2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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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현장여건상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1항1호에 따르면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되어 있는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1항 말단에 따르면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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