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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원상복구된 지하수 재사용
2020-01-22 15:0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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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펌프 인양, 굴착공 되메움 등을 하여야 하므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상황파악이 어려우므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지하수로 판명되어 원상회복된 지하수를 재사용 할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률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는 법률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39조 제 1호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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