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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 지하수로 신고돼 폐공처리된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재사용 하는 경우
2020-01-23 17: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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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법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 하고 동일한 위치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위치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기존의 불법 지하수시설과는 다른 시설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1차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지하수로 신고돼 폐공처리된 곳에 지하수를 다시 뚫어서 사용하면 가중 처벌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7에서 가번 2차 위반이 적용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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