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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시공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2020-01-28 17: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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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시설과 제8조에 따른 신고시설로 구분됩니다.

우선, 해당시설이 허가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며,

시설의 구분 기준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참고로, 생활용/공업용일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어업용일 경우 1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시설이 허가대상 시설입니다.

해당시설의 허가/신고 여부에 따라 벌칙도 달라지며,

허가시설인 경우, 지하수법 제37조, 신고시설인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37조 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하수 관정 규모나 성격에 상관 없이 경찰서 고발 조치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과태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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