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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 폐공? 사후관리?
2020-01-30 16: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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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까지 전 집주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수능력은 100톤 미만으로 생활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아 지하수공이 방치(?)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사용을 종료할 경우 폐공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공 시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폐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후관리는 대상이 아닌가요?

또한, 전문시공업체 말고 자체적으로 폐공하여도 되는가요?
(깊이 110m, 직경 150mm, 토출관 20mm, 펌프설치심도 80m, 양수능력 20㎥/일 입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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