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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방치공 폐공? 사후관리?
2020-01-31 1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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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의 요지가 지하수 시설의 사용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 시행 주체 및 사후관리 대상 여부로 판단됩니다.

1. 사용 종료 관련

사용을 할 경우, 해당 지하수 시설에 대한 폐공처리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용을 종료할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3 및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2. 원상복구 시행 주체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제22조 2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공사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 개발 이용시공업체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후관리 대상

문의하신 지하수 시설은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으로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몇년전까지 전 집주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수능력은 100톤 미만으로 생활용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아 지하수공이 방치(?)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사용을 종료할 경우 폐공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폐공 시 비용이 발생하다보니 폐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사용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후관리는 대상이 아닌가요?

또한, 전문시공업체 말고 자체적으로 폐공하여도 되는가요?
(깊이 110m, 직경 150mm, 토출관 20mm, 펌프설치심도 80m, 양수능력 20㎥/일 입니다)

비용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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