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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 후 미실시한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2-03 17: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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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 후 업체의 사업지연으로 굴착을 실시 하지 않았고
이미 원상복구예정일이 지나버린 상태 입니다.
이럴 때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1. 애초에 굴착행위는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는 건이고,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의 경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원상복구계획서는 첨부하지 말고 미실시 내용을 기재한 종료신고서만 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종료신고를 수리한 경우, 미실시 굴착행위 건에 대해서는 종료신고증을 교부 할 수 있나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5항) 강제 조항인가요?
그냥 공문에 종료신고 수리했다는 내용으로 공문만 발송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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