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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연장허가
2020-02-04 17: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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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시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라는 것이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 참고)

연장허가신청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연장허가신청을 하셔도 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한 일자에서 5개월쯤 뒤(6개월이 되기 전)에 지하수연장허가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에 위치한 사우나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허가 유효기간이 2016-04-01 부터 2021-03-31일까지입니다.

허가 만료일이 약 1년가량 남았으나 이번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면서

같이 사후관리(써징)도 같이 하고 수질검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도 같이 시행했습니다.

지하수 인허가 담당자는 사후관리 신고 및 종료 서류는 받아줄수 있지만, 지하수 영향조사는 내년에 시행하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년 일찍 영향조사 해서 2020-2-28 부터 20025-2-28 까지 허가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꼭 허가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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