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7.176.70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상에 착공예정일에 관하여
2020-02-11 11:55:18.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를 통해 시험용으로 사용한 관정에 대해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라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을 하시고 개발이용허가신청서의 착공예정일은

굴착행위를 한 날짜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상에 착공예정일에 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굴착행위신고를 통해 시험공을 허가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사엥 착공예정일을 뭐라적어야하나요?

굴착행위를한 날짜를 착공일로 해야하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