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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토지사용승낙서 문의
2020-02-12 08: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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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신고인과 토지주인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소유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이고, 신고인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사용을 승락받는 것이 토지사용승락서인것입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땅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없습니다.(토지소유주는 공무원 확인사항)

시공업체는 신고를 대행해주는 것일뿐 신고자가 아니므로 토지사용승락서는 신고자 명의로 받아야 하므로 시공업체 명의로 받아온 토지사용승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이용 제신고 담당 공무원입니다

1,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자가 신고인과 반드시 같아야하는지,

아니면 신고인이 아닌 시공업체가 토지사용자로서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온 서류도 괜찮은자 궁금합니다

2, 신고인(=토지사용자)과 토지소유자가 같아서 신고서를 작성해 올 때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지사용승낙서가 이대로 빠져도 괜찮은지요?(물론 공무원확인사항이므로 제가 시스템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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