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19.162.204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 문의 건입니다.
2020-02-12 08:58:44.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굴착행위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현장여건상 원상복구를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3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원상복구 예외인정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할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여년전에 굴착행위 신고를 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군에서 이번에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 굴착지점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굴착지점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