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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과태료 관련 문의
2020-02-13 16: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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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제10호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만 수집하게 되어 있어, 지하수 소유자 정보도 현행화가 되지 않고 우편물 송달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소유자 주소 변경 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요건인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시 납부자의 성명, 납부자 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납부할 과목, 부과년도,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합니다.(지방세외수입 업무 해설집 p.31/2019년 2월 발행)

이런 상황에서 부과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보제공 협조요청을 하려고 해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면 협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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