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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시설 공사 완료 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받는 법
2020-02-14 15: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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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4조 및 시행령 22조에 따라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현재 신고또는 허가를 받으신 후 굴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와는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시설 공사를 거의 완료 다 했는데,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신고시 했어야 했는데, 실수한거죠...
이럴 땐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시설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도
준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지하수 관련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제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것처럼 준공후에 이행보증금 받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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