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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법 제정이전에 불법지하수
2020-02-14 15: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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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수법 제15조3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전에 신고를 한다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지하수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시어 시설을 양성화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법(1993.12월) 제정이전에 불법으로 지하수 개발을 하였을경우

1. 지하수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는지?

2. 지하수 양성화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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