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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러번 토지소유주 변경이 있었으나 지하수 명의 변경을 하지 않은경우
2020-02-18 15:4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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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11조에 및 별지 25의2 서식을 이용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자 권리 의무 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승계인, 승계인의 사항과 시설 및 사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간 계약서라던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 변경 이력 등을 활용하여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장부지에 토지양도양수가 4차례 이루어졌으나 지하수명의 변경이 되지않아서
현재도 처음 지하수개발한 자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A->B->C->D 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A의 명의로 지하수가 소유되어있는걸 D가 뒤늦게 안경우
지하수개발자 권리의무승계시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지하수포함이라 명시되어있으면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고
없을시에는 기존 소유자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변경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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