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3.140.79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동일 지번의 미준공지하수시설 및 허가시설 관련 문의
2020-02-18 16:47:06.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시설은 허가시설로 전환 후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전환에 필요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지번에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는 되어 있으나 현재 미준공상태(신고시설)이며,
동일 지번에 추가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기존 미준공시설은 준공처리를 한 후 허가 신청건을 처리할 경우 동일지번이라면 업무수행지침에서 기존 신고시설도 허가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 신고시설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