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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건축 시 지하수 개발 여부 문의
2020-02-18 17: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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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신고시 굴착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건물을 세울 때 물을 끌어쓰기 위해 지하수개발신고 및 굴착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건축신고만 하고 지하수이용신고는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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